이혼을 결심한 것은 어쨌거나 마음이 아프지만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이혼한 사람에 대해 예전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TV프로그램에 '돌싱 특집'을 만들 정도로 이혼이라는 것이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삶의 형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 남은 삶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게 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의 이혼의 절차와 합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이혼 절차1. 이혼의 종류, 합의이혼이란
- 합의이혼: 서로가 갈라서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것
- 재판이혼: 이혼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확정받는 것
- 조정이혼: 상호 이혼에 대해 합의했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세부사항에 의견 차가 있을 때 가정법원을 통해 조정 받는 것
합의이혼은 서로 갈라서기로 한 것에 대해 상호 의견이 일치하는 이혼의 종류입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에 따르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 세부사항에 일치하지 않을 땐 조정이혼으로 단계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 서류를 준비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법적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합의 이혼은 재산분할과 친권에 대한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진행하는 이혼 종류이기 때문에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도장을 찍기 전에 재산분할 등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정황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는 무료상담, 소액상담을 이용해 이혼 전문 변호사로부터 현실적인 조언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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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2. 합의 이혼 개략적인 절차
- 가정법원 이혼 서류 접수(본적지 or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이혼 숙려 기간(상황별로 숙려기간이 다름)
- 합의 이혼 의사 재확인(가정법원)
- 3개월 내 지자체 이혼 신고
- 법적 남남
합의이혼 절차 가.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 제출
합의이혼 시 첫 번째 절차는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법원 접수 창구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합의이혼을 할 시 이혼 변호사 혹은 대리인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한 곳 한 군데서 서류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이혼 절차 나. 이혼 숙려 기간 진행
이혼 숙려기간은 쌍방이 이혼에 합의는 했지만 혹시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각 상황별로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을 지나고도 양쪽 생각이 그대로라면 가정법원의 확정을 받아 이혼이 확정됩니다.
각 상황별 이혼 숙려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년인 경우 1개월
-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일 경우 3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지만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3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위에서 보듯 이혼 숙려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로 형성됩니다.
이시기에 별거를 하며 서로 감정을 삭여보는 것도 좋고 이혼 후 생활에 대해 미리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숙려기간 동안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와 무료로 상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양방이 가정법원에 출석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나면 부부는 이혼 의사를 담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서와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이혼 세부사항에 대해 확정을 짓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라. 가정법원 확인 후 3개월 내 해당 관청에 이혼 신고
가정법원에서 내어준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내 시청, 구청 등 결혼등록을 관장하는 지자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합의이혼 절차가 비로소 끝이 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정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한 내 방문해야 합니다.
관청 신고는 한 명만 가도 괜찮으니 껄끄러운 얼굴 마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혼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살면서 부부가 백년 가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수 없을 땐 남은 삶을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돌싱이 된다하여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혼 하더라도 이성친구를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며 오히려 더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대부분 처음 겪는 일이고, 생소하다보니 이혼 절차와 이혼 서류업무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한 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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